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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原画及游戏宣传视频制作合同(韩文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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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源描述
홍보영상 및 캐릭터 원화 제작 계약서 (오스트 크로니클) 2014. 12. 01. ㈜에프엘모바일코리아 ㈜엠피엘티 (주)에프엘모바일(FLMOBILE) (이하 “갑”)과 (주)엠피엘티(M.PLT) (이하 “을”)는, “갑”의 신작 게임 ‘오스트 크로니클’의 홍보를 위한 영상 등을 “을”이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신작 게임 ‘오스트 크로니클’의 홍보를 위해 “을”이 홍보 영상과 이에 사용되는 원화, 데이터 등을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함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제반 역할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산출물’이란 ‘오스트 크로니클’에 대한 게임홍보영상(1분 내외), 영상에 사용된 일러스트 데이터(5종)를 지칭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기획서에 따라 결정된다. 2. ‘산출물 등’이란, 산출물을 포함하며 영상 원본 데이터, 일러스트 원본 데이터, 영상에 사용된 그래픽 데이터, 배경음악을 포함한 오디오 파일, 자막 데이터, 성우 음성 파일 등 “을”이 영상 및 일러스트 제작 과정에서 창작, 제작, 작성 또는 참고한 일체의 자료를 지칭한다. 제 3 조 (“을”의 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오스트 크로니클’에 대한 게임홍보영상(1분 내외) 제작 및 공급 2. 제1항의 영상에 사용된 일러스트(5종) 제작 및 공급 3. 기타 기획서에 명시된 사항 제 4 조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책임) 1.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산출물 등(그에 관하여 창작, 제작 또는 작성된 모든 소재, 기초 자료, 주제, 아이디어 등을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을”은 “갑”에게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인격권 등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갑”은 “을”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도 산출물 등에 대한 “을”의 저작인격권 등 “을”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산출물 등을 공개하거나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 디자인권 출원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은 산출물 등을 제3자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조 제2항 전문에 위반하여 “을”이 기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에 대해서는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즉시 “갑”에게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4. “을”은, 산출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인격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산출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관련 법령의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5. “을”은, 제작 중이거나 기획 중인 산출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적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얻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6. “을”이 행한 “갑”에 대한 보고, “갑”으로부터의 산출물 등의 내용에 관한 승인의 획득, 기타 어떠한 사정도 본조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을”의 책임 감면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갑”이 서면으로 “을”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하여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산출물 등의 법률상∙사실상 하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5 조 (대금 및 입금 시기) 1.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은 [일금 일천백만원(₩11,000,000), 부가세10% 별도]로 한다. 2. “을”은 산출물 최종안에 대한 최종 검수 통과 및 제작 완료에 관한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갑”에게 본조 제1항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본조 제1항의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이 2014년 12월 22일까지 본조 제2항에 따른 “갑”의 승인을 득한 경우, “갑”은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조 제1항의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산출물에 대한 검수 절차) 1.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제작 완료 판단에 대한 기준은 기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산출물 정상 가동 여부, “갑”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이 단독 재량으로 최종 검수 통과 및 제작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2. “을”은 최초 검수를 위해 늦어도 2014년 12월 15일까지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한다. 3. “을”은 최종 검수를 위해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기한(2014년 12월 22일)으로부터 1일 전까지 기획서의 내용 및 최초 검수 이후 “갑”의 수정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최종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7 조 (제작 완료, 산출물 제공방법 등) 1. “을”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기한(2014년 12월 22일)까지 최종 검수 통과 및 제작 완료에 관한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 등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2.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기한(2014년 12월 22일)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기한(2014년 12월 22일) 내에 산출물의 제작 완료가 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지급에 있어서 “갑”은 산출물의 제작 완료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한다. 4. 최초 검수 이후 “갑”이 기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산출물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을”의 산출물 제작 및 제공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되 그 추가 비용의 규모는 쌍방 합의하에 정한다. 5. 본조 제1항에 있어서 영상 관련 데이터는 WMV/ MPEG2/MPEG4/MOV 파일 중 하나의 형태로 “갑”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영상의 파일 크기에 따라 CD/DVD/이메일/웹하드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6. 최종 검수 통과 및 제작 완료에 관한 “갑”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의 오작동 또는 오류, 시스템 부적합성, 2D그래픽 문제, 오디오 믹싱 문제, 성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수정 요구 또는 유지보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밀 유지)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이행 등에 따라 획득한 상대방의 모든 정보 등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상의 지위 및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7일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위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제 11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와 "을"은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14년 12월 01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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