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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出品战争类游戏宣传视频制作合同(韩文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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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源描述
동영상 공급계약서 (주) 에프엘모바일코리아(FLMOBILE KOREA) (이하“갑”)와 (주) 엠피엘티(M.PLT) (이하“을”)는 “갑”이 서비스하는 게임 “제국전쟁” 의 게임홍보영상 및 그 전자 데이터 파일(이하 “계약물”)을 “을”이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게약의 목적은 “갑”이 제작하는 영상에 사용될 “계약물” 일체를 “을”이 제작하여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물) 계약의 내용인 계약물은 다음과 같다. 1.“갑”이 의뢰한 게임 “제국전쟁”에 필요한 “게임홍보영상” 제작 (15초내외) 완료 파일 (WMV, MP4, MOV) 제 4 조 (저작권) 본 “계약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갑”에게 있다. “을”이 가지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은 본 계약에 의해 모두 “갑”으로 이전되고, “을”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계약물의 소유권) “을”이 “갑”에게 제작 및 공급한 “계약물”의 사용, 수익, 처분의 모든 권한은 “갑”이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제 6 조 (계약물의 제공) “을”이 “갑”에게 제공한 “계약물”은 타 업체 및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타 업체 및 타인에게 제공된 “계약물”은 “갑”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금액 및 입금 시기) “갑”과 “을”과의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일금 이백만원(₩2,000,000)부가세10% 포함]를 “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검수를 “갑”이 완료했을 때 “을”에게 본 계약에 대한 전체 용역비의 100%인 [일금 이백만원(₩2,000,000) 부가세10% 포함] 을 지불한다. 2. 총 계약금액 : \ 2,000,000 원정 (부가세 포함) 3.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정 내 용 일 정 금 액 완수금(100%) 최종산출물확인 후 8월 31일 지급 \ 2,000,000원 총액 (부가세 10% 포함) \ 2,000,000원 제 8 조 (검수) “을”은 “갑”의 검수 및 변경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을”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경우 “산출물”을 “갑”에게 인도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검수를 위한 인수기준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인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산출물”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 “갑”의 의도, “갑”이 “을”에게 전달한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을”이 제작한 영상 결과물의 수준은 “갑”과 “을”이 협의 후 공유한 레퍼런스 영상 정도의 퀼리티를 보장해야 한다. 4.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을 이행할 시 이에 따른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수정보완은 2회로 제한을 두며, 영상기획 당시 협의하지 않은 추가작업 및 작업범위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경우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5. 전체 제작방향(영상기획구성)이 달라질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 후 추가비용을 요청한다. 제 9 조 (시기) 본 계약은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으며 “을”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계약물” 일체를 완성된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넘길 시에는 “갑”의 동의를 구한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후 “갑”이 검수에 동의한 때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본 계약은 종료한다. 제 10 조 (산출물 납품) “을”은 “갑”에게 제작한 영상 원본 데이터 및 최종영상 결과물을 2015년 8월 13일까지 WMV / MPEG2 / MPEG4 / MOV 파일 중 하나로 납품하며, 납품영상의 분량에 따라 CD / DVD 혹은 이메일, 웹하드를 통해 납품할 수 있다. 제 11 조 (유지 및 보수) 1.“을”이 제공한 최종 산출물에서 2D그래픽, 오디오믹싱, 성우등의 자체 과실이 있을 경우 “갑”이 요구하는 조건에 한하여 수정을 해야 한다. 2. 산출물 납품 후 “갑”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나 내용변경의 문제로 인해 수정을 요구 할 경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갑”과 협의 후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기밀 유지) 계약물 제작을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그래픽데이터파일, 사운드데이터파일, 문서파일)는 "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상의 지위 및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본 계약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의 사유) 1.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각 조의 규정과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갑”또는 “을”의 부도, 파산의 경우, “갑”또는 “을”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갑”또는 “을”에 대한 소송이 계류된 경우, 기타 “갑”또는 “을”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상호 판단한 경우 “갑”또는 “을”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갑”또는 “을”이 제 14 조의 해지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그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갑”또는 “을”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계약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물”의 제작에 의해 정보를 수집, 가공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을”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릴 침해를 이유로 “갑”이 국내 및 국외의 제 3 자와 민.형사상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갑”을 면책 시키며, 면책에 실패 시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 17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8 조 (의무이행) 본 계약에 있어 “을”은 “갑”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9 조 (관할) 본 계약에 있어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할 시 그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15년 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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