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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계약서
광고주 ㈜ 에프엘모바일코리아
광고회사 ㈜ 퍼틸레인
매체대행사 ㈜ 위코미디어
광고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에프엘모바일코리아 (이하 “광고주”이라 함), 주식회사 퍼틸레인 (이하 “광고회사”라 함)와 주식회사 위코미디어 (이하 “매체대행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위한 ‘공중파TV’ 매체 대행 업무를 광고회사 및 매체대행사에게 위임하고, 광고회사를 통해서 광고 집행 전반의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광고회사 및 매체대행사의 업무 범위)
광고회사와 매체대행사는 광고주의 게임‘백전백승for Kakao’ 품목에 대한 공중파TV 광고의 매체대행 업무를 진행하며, 광고회사와 매체대행사가 광고주를 위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 계획의 수립 (연간/월간)
2. 매체 운용 계획의 수립
3. 매체대행사를 통한 광고 집행
4. 매체 집행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 3 조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광고주는 광고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광고회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단, 광고회사 및 매체대행사는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광고주의 정보, 자료 또는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광고계획 및 매체계획의 수립)
광고회사는 연간 및 월간 광고계획과 효과적인 운용계획을 수립, 이를 사전에 광고주에게 제시하여 합의를 득하며, 매체대행사를 통해 집행한다.
제 5 조 (광고집행)
광고회사가 매체대행사를 통해 광고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광고매체비, 광고 집행일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공한 후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광고매체비의 지급방법)
(1) 광고주가 매체대행사에게 지급할 광고매체비는 월간 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에서 광고물이 집행되는 경우 매체대행사는 광고매체비를 광고 집행월의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광고주에게 청구하고, 광고주는 광고매체비 청구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체대행사에게 광고매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은 광고주와 광고회사, 매체대행사의 서면합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 등)
(1) 광고주, 광고회사 또는 매체대행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위반하고,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이나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도 이행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4. 영업활동, 자산상황, 지급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 내지 그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2) 전항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9 조 (양도금지)
광고주, 광고회사 또는 매체대행사는 다른 당사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조 (법령준수)
광고회사 및 매체대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함)에서 인허가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허가 및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내용을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변경내용을 광고주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적재산권 등)
어느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정보 및 서비스가 제 3자의 저작권, 영업상의 비밀 등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만일 제 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귀책당사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고, 다른 당사자들을 이로부터 면책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광고회사 또는 매체대행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보증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혹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광고주의 업무 내용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광고주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3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상호 합의 하에 원만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분쟁의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 15 조 (기타)
(1) 본 계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의, 합의, 동의, 확인, 통지, 보고, 전달, 청구 혹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대행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11일
광고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삼평동)
주 식 회 사 에프엘모바일코리아
대 표 이 사 양쑈우 (인)
광고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7층
(청담동, 골프존타워서울)
주 식 회 사 퍼틸레인
대 표 이 사 김 진 (인)
매체대행사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 1304
주 식 회 사 위코미디어
대 표 이 사 정 창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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