资源描述
<오스트크로니클 for Kakao> 카카오톡 스티콘
제작 계약서
㈜에프엘모바일코리아(이하 “갑”이라 한다)와 ㈜퍼틸레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기재한 용역업무(이하 ‘본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본건 용역 업무에 관하여 ‘갑’과 ‘을’의 업무,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내용)
‘을’은 ‘갑’이 런칭하는 ‘오스트크로니클 for Kakao’ (이하 ‘본건 행사’)의 카카오톡 스티콘(이하 ‘본건 용역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공한다.
w 웹툰 작가 : 레바
w 제작 형태 : 카카오톡 스티콘 24종
w 제작 금액 : 일금 일천삼백이십만원 정 [\ 13,200,000] (부가세포함)
제 3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15년 07월 20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쌍방의 동의하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본건 용역물’의 소진이 끝날 때까지 진행 된다.
2.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하며, 추가적인 제작 및 노출이 필요할 시 본건 용역물의 노출 및 비용 등은 상호 협의 및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제4조 (납품 기간)
1. 본 계약의 최종 납품기간은 2015년 07월 31일까지로 하며, 2015년 08월 17일까지 ‘을’이 소재 전달후 갑이 3일내에 소재 검수 완료하여야 하며, 갑이 수정 요구를 제시할수 있으며, ‘을’은 무상으로 수정 및 협조한다.
2. ‘을’은 스티콘 선택 전 초안으로 24종의 스티콘을 제작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갑’이 선택한 24종을 최종 스티콘으로 확정한다.
3. 위급 사항으로 ‘을’의 제작 스케쥴이 변동되거나, ‘갑’이 요청할 시,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납품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5조 (대금 지급 등)
1. 계약에 의한 “본건 계약물”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스티콘” 24종의 대금인 일금 일천삼백이십만원(\13,200,000/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계약 후 본건 용역물을 최초로 인도받은 후 해당월 말일 이내에 본건 용역물에 대한 대금의 선금 일금 육백육십만원 (\6,600,000 /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후 ‘본건 용역물’에 대한 최종 검수가 끝난 후 해당월 말일 이내에 잔금 일금 육백육십만원 (\6,600,000 /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3. 용역내용의 변동이 생길 시에는 서면에 의한 쌍방합의에 따라 비용변동 증폭을 별도로 산정한다.
제6조 (본건 용역물의 사용 등)
1. 본 용역물의 사용처는 ‘갑’이 출시한 ‘오스트크로니클 for Kakao의 사전예약 및 설치 후 제공하는 보상용이며, ‘을’이 본건용역물을 전달후,본 건으로 제작된 스티콘의 저작권은 ‘갑’에 양도하고 저작재산권 전부와 이를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도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 인격권(서명권만 포함)은 ‘을’의 본건 용역물의 저작자인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본건 용역물’은 게시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는다.
4. ‘을’이 ‘본건 용역물’을 전달후 갑이‘본건 용역물’의 상품화를 통한 판매 및 수익과 관련하여 추후 논의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을’과는 관련 없다.
제7조 (본건 용역물의 보증 등)
1.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 전부의 저작물을 ‘을’ 또는 제 3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에는 ‘갑’이 부담하는 계약금의 2배를 ‘갑’에게 지불하거나 불법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 ‘을’이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1차 협의하고, 저작권을 양도 받은 ‘갑’ 의 최종 허락 하에 진행한다.
제8조 (보증사항)
‘을’은 양도 저작물이 일체의 제한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완전한 저작권임과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해제 등)
1. ‘갑’,’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모두 배상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 10조 (기타)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내용에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4. ‘본건 용역물’의 작화 및 기획은 ‘갑’이 확인 후 ‘을’의 자율성에 의거하여 제작하고, 수정사항은 ‘갑’이 요청하여 ‘을’의 판단 하에 수정한다.
‘갑’과 ‘을’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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