资源描述
풍운천하 게임 사운드 업무 계약서
주식회사 FL 모바일 코리아(이하 甲이라 한다)과 MGSL(이하 乙이라 한다)는
"甲"에서 제작하는“풍운천하”사운드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甲"이 "乙"에게 게임 음악/사운드 작업을 위임함에 있어 상호 신뢰로서 업무를 진행하며 "乙"은 "甲"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동반자로서 서로간의 이익 도모에 있다.
제 2조 (용어정리)
"저작 재산권"이란 작사가·작곡가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판매용음반의대여권을 포함한다.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 3조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甲” 으로부터 최종결과물이 승인되었음을 확인 받는
시점으로 한다. 그 외 계약 기간 전 계약을 만료하기 위해서는 “甲” 이 서면으로 “乙” 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다.
- 1차 작업물 전달: 05월20일
- 2차 작업물 전달: 05월30일 “수정 보완에 의한 피드백 일정”
- 3차 작업물 전달 : (수정보완일정-“甲”의 검수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단,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완료될 때까지 완료 기간은 연장된다
제 4조 [대행 업무의 범위]
“乙”이 “甲”으로부터 대행 받아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甲”의 게임 음악 및 사운드 이펙트 제작
※ 위 사항의 작업 스케쥴 및 RETAKE 작업은 “甲”의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 5조 [저작물 소유 권한]
① " 乙 "이 수행하는 음악 저작 및 구성은 완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저작권과의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 乙 "에게 있다.
② 음악 저작 및 구성과 관련 " 乙 "이 저작, 구성한 내용물에 저작인격권은 “乙”이 가지며, 저작재산권은 " 甲 "이 가진다.
③ " 甲 "과 " 乙 "은 " 乙 "이 제작, 제공한 사운드를 본 프로젝트 개발 게임 이외의 용도로 재사용 및 재판매 하지 않는다. (단, 저작재산권에 있어,국내외 사업권 및 2차 저작 및 구성물 등에 대한 사운드 활용의 경우 " 甲 "과 " 乙 "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예: 해당 프로젝트 홍보영상 및 웹페이지 게시판 등)
제 3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파생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甲”과“乙”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한다.
제 6조 [검수]
① “乙”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게임 음악”의 ”제작계획서”를 “甲”로부터 제공 받아 ‘게임음악’ 제작을 실시한다.
② “乙”은 “게임 음악”의 검수를 위하여 “甲”의 업무담당자와의 협의한 일정(게임 서비스 오픈 14일전) 전까지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甲”은 “乙”의 검수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수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乙”의 “게임 음악”이 “甲”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甲”이 통보한 검수 지적 사항을 해결하여 재 검수 받아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경우 “검수완료”로 한다.
“乙”은 본 프로젝트의 BGM 을 제작하기 전에 분위기/컨셉 방향을 잡기 위한 “레퍼런스 샘플 사운드”를 “甲”에게 제공하며, 이를 검토한 “甲”은“레퍼런스 샘플 사운드”를 선별/결정하여“乙”에게 통보 해야 한다. 제작물 검수 후, 결정된“레퍼런스 샘플 사운드”와 다른 분위기/컨셉의BGM으로 수정요청 할 경우에는 수정작업이 아닌 재 작업으로 인지하여 추가 금액 (해당 사운드의 50%)이 발생되며, 재 작업전의 사운드는 “작업물 전달”납품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제 7조 [인도]
① “乙”은 “甲”의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저작물 자료 일체를 “甲”에게 인도한다.
②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저작권 양도의 완료이행을 하지 아니할 시 “甲”은 전체 계약금의 2배의 반환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제 8조 [乙의 의무]
② “乙”은 “甲” 이 요구한 프로젝트 Schedule에 최대한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
③ “乙”은 “甲” 에게 게임에서의 음악 작업물 사용 범위 및 수정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乙”은 “甲” 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甲” 의 재산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乙”은 게임 서비스 오픈일정까지“甲” 의 검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외주 계약 비용]
① “甲”은 “乙”에게 업무 계약서에 의한 총 비용으로 일금 \ 3,600,000 원 (부가세 별도) 을 지급하며, 일괄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甲”은 “乙”에게 일금\3,600,000원(부가세 별도) 을 수정을 제외한 4차 제작물을 “甲” 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익월15일날 지급한다.
② “甲”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연기 될 경우 반드시 “乙”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10조 [사고의 처리]
① “乙”로 인해 “甲” 및 제 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고라 함은 “乙”의 대행 업무 작업물 누출 및 파손, 분실 등 업무 협약과 관련된 모든 침해행위를
포함한다.
③ 본 조에서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甲”의 손해에는 “甲”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및 “甲”이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비용, 제 3자가 “甲”에게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乙”은 “甲”이 제 11조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끼친 때
3. “乙”이 본 계약과 관련된 “甲”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乙”이 본 계약 조건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짐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甲”이 판단한 때
②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甲”에 대하여 파산, 법정관리, 화의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때
3. “甲”이 프로젝트를 폐기하거나 프로젝트 담당자가 변경되어 계약항목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때
4. “甲”이 프로젝트를 “乙”과의 협의 없이 무기한 연장 (마지막 수정파일 납품 후 3개월 기준) 시킬 때
제 12조 [대금의 정산]
① “甲”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旣 지급한 대금은
“乙”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에 따라 제작/납품 되었던 사운드 제작물 또한 “乙”에게 회수, 귀속된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사정상 프로젝트 제작이 중단된 경우는 “乙”은 “甲”에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 정산할 수 있다.
“乙”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旣 지급한 대금 전액을 “乙”은 “甲”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甲“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완료된 대행업무 결과물을 인수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에 의한 환불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 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5조 [비밀유지의무]
“甲”, “乙”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획득하거나 취득한 내용, 자료 및 상대방의 영업 또는 업무상의 기밀을 약정기간은 물론 본 약정 종료 후에라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甲”과 “乙”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16 년 06월 07일
甲 : 주식회사 FL모바일 코리아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乙 : MGSL (엠지에스엘)
사업자번호 : 1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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